
3년간 매달 50만원 씩 1800만원 납입하면 2298만 원 수령.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을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 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
* 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업종 제외
재직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로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상품조건
가입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적립구조 : 재직자가 월 10만원 ~ 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 가입하며, 만기 시 기업납입금(재직자 납입금의 20%) 과 이자를 더해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 기업납입금 및 5년간 이자를 합치면 재직자 납입금 대비 약 133% 수령
(25.3분기 기준, 만기 시 적용이율에 따라 최종 만기늠은 변동가능)
* 적용금리 : 최대 4.5%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
(25.3분기 기준)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204-7796)
2.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 보상처
3.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3485-0230)
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2811)